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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뻥튀기 광고' 제동…소송 잇따를 듯

<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일단 분양부터 하고 보자는 아파트 시행사들의 뻥튀기 광고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엉터리 분양광고에 속았다는 입주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1년 분양사인 모 신탁회사는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면서 귀에 솔깃한 광고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아파트는 광고와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게르마늄 온천수가 나온다는 욕실에서는 일반 지하수만 나왔고, 고급 원목이라는 바닥재는 단순 합판이었습니다.

테마공원도 없었고 가구당 하나씩 준다던 콘도 회원권도 거짓이었습니다.

더구나 분양사측은 아파트와 불과 몇백m 떨어진 이 곳 대규모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분양사기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덕남/아파트 주민 : 광고 내용을 100% 믿도,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광고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완전히 속은거다...]

대법원은 광고에 나온 내용들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시행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인만큼 계약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뒤집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서울대 이전을 광고하고, 공동묘지를 알리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철복선화 같은 내용은 시행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대건/변호사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 광고의 내용 가운데 분양사가 행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장 광고에 속았다는 다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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