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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성형 부작용은 '응급환자' 아니다"

대법원은 성형수술 부작용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보내면서 초진 기록을 함께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박 모 씨를 성형 수술하던 중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박 씨를 응급 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이송할 때 초진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박 씨의 얼굴을 시술하다 부작용이 발생한 직후 박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초진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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