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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 건강상 이유로 5일 만에 출소

40일간 발목찌 차고 바깥 출입 금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26)이 복역 5일 만에 석방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혐의로 체포돼 징역 45일을 선고받았던 힐튼은 입소 예정일인 6월 5일보다 이틀 앞선 3일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도소에 입소 했으나 7일 새벽 2시 석방됐다.

힐튼은 건강상 이유로 석방됐으나 구체적인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힐튼은 감옥에서 나가는 대신 자택 연금으로 바깥 출입이 40일간 금지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힐튼은 7일 새벽 전자 모니터 장치가 부착된 발목찌를 하고 퇴소했다.

힐튼은 감옥에서 복역하는 대신 집에서 구금상태로 있게 됨에 따라 형량도 23일 복역에서 원래 형량인 45일로 늘어났다.

3일 밤 입소한 후 7일 새벽 퇴소했기 때문에 정작 하루 온종일 감옥에서 보낸 기간은 3일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측은 날짜로 따져 5일간 복역을 인정했고, 따라서 나머지 40일간을 집에서 보내게 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금 조건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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