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7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연 대상이 한정돼 있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한마디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이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참평포럼을 사조직으로 보지 않은 것 역시 참평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형식적 판단이다. 헌번소원 운운한 청와대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고 준수요청도 받았는데 선관위가 이번에 또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또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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