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 선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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