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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 대통령에 '중립의무 준수' 요청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조항 위반…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 선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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