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소식입니다.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내용은 선거법 일부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민 기자(네. 중앙선관위에 나와있습니다.)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노 대통령이 일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오전부터 선관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의를 벌여온 김헌무 선관위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위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선거법 조항 가운데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조치 수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포괄적인 조항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원들은 결정문의 마지막 문구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와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오전 회의를 통해 청와대가 요구한 의견 진술기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의견진술 기회를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례도 없으며 현재 자료만으로도 심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