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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대학 교수가 검찰에서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어도 학교측이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간통 혐의로 교원의 품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대학 전임강사 김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씨의 간통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법적 최종 판단이 아니며, 김 씨가 교육·연구활동에서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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