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을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청와대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어제(5일) 중앙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한 비판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의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조직"이라며 포럼대표인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희정 집행위원장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면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야당의 선거법 위반 시비가 터무니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어제 중앙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변론기회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의견서에서 공약에 대한 비판은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으로서 통상적 정치 활동이며 한나라당 관련발언도 대선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을 포함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무혐의로 결론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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