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낸다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5일) 오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 포럼 강연을 통해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은, 명백히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조직"이라며, 포럼의 대표인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희정 상임집행위원장도 함께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 관계 회의를 열어 정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선거법 위반 시비가 터무니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고 법률적 의견제출과 변론의 기회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입을 막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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