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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치소 생활 얼마나 더 할까

보석 청구 예상…1심 재판은 '6개월 구속'이 한도

'보복 폭행' 사건을 주도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26일 만에 기소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앞으로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보석 청구 등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소장 검토·증거 수집 등 재판 준비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구속 재판' 위해 보석 청구 예상 = 우선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피고인'이 된 김 회장이 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 구속을 벗어나는 방안은 보석, 구속 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세 가지가 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구속 집행만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석방하는 '구속 취소'와 다르고, 일정한 보증이 석방조건인 점에서 `구속집행정지'와 구별된다.

다만 구속 취소나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김 회장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구속이 적합한지 판단해 달라'며 최근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된 것을 볼 때 구속 취소는 어려워 보이고, 긴급한 사안에만 적용하는 구속집행정지도 해당 사유가 없기 때문.

구속 취소는 관련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가능하고, 구속집행정지는 중병ㆍ출산ㆍ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는 때 가능하다.

◇ '구속 재판'은 최장 6개월 = 법에 정해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그러나 1심에는 경찰·검찰의 수사기간이 포함돼 실제 재판이 가능한 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데 김 회장은 수사기관에 26일 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구속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장 5개월 남짓이다.

김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재판 기일이 몇 차례 소요되고, 다수의 피해자 등 여러 명의 증인을 내세울 경우 '구속 제한'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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