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수입금의 일부가 자가용 승용차 운행 수요 억제를 위해 쓰일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입법화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유발 수입금의 30%를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에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교통유발 수입금은 교통유발 부담금이 1260억, 혼잡통행료 143억 원으로 모두 1400여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교통유발 수입금 용도는 단순히 교통시설 확충으로 한정돼 있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 감축과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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