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오는 7일에, 모레(7일)입니다. 오는 7일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직 선관위원들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대통령 :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중립의무조항과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번주 안에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 당의 대선후보 죽이기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테러 근절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 측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전 대표 : 뭐 독재자의 딸이고 뭐 이게 끔찍한 일이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저랑 대연정을 하자고...]
[박형준/이명박 전 시장측 대변인 : 대운하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은 이같은 정치공작의 맥락에서 비롯된 이명박 끌어내리기 신호탄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중립의무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격화되자 선관위는 발언문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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