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륜은 느는데…간통 "고소 대신 위자료"

<8뉴스>

<앵커>

최근 배우자의 외도를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끄는 등 불륜에 대한 사회적 체감 정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간통사범이 처벌받는 경우는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불륜은 느는데 처벌은 주는 이유,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 드라마입니다.

여주인공은 남편이 자기 친구와 불륜에 빠진 것을 알고도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과 생활비 등을 받는 조건으로 사실상의 별거에 합의합니다.

이 드라마처럼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통죄로 입건된 사람은 2001년 5980명에서 5년간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제 재판까지 가는 기소율도 매년 줄어들어 평균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한 배우자와 상대방을 간통죄로 기소한 다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 소를 취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현화/변호사 : 과거에는 간통 고소가 배우자 처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의 불륜은 오히려 증가추세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여성포털의 설문 조사에서도 직접 외도를 했거나, 주변의 외도를 봤다는 응답은 각각 29%와 31%에 달했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계속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간통죄 존폐 문제는 법조계와 여성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