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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비리' 문화부 전 과장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게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문화관광부 과장 김 모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 담당 공무원인 김씨 외 다른 투자자들도,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씨로부터 투자 원금을 돌려받은 만큼, 김씨가 받은 투자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에게 투자금을 돌려준 김용환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횡령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행성 게임장에 경품용 상품권을 유통시켜 사행성을 조장한 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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