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 가이드북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같은 처우를 해야됩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근로시간은 물론 학자금과 경조사비 같은 후생복지 조건도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에 없이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차별을 받았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3개월 이내에 직접 시정을 요청해야 하며 차별 유무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장의성/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사용자측은 이런 획일적인 차별금지 규제가 기업부담을 늘려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차별 시정을 노동조합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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