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달부터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임금과 근무시간, 후생복지 조건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가 오늘(3일) 구체적인 차별금지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대형 할인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계산대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크게 다릅니다.
초봉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근로시간은 물론 학자금과 경조사비 같은 후생복지 조건도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에 없이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장의성/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하지만 사용자측은 이런 획일적인 차별금지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응/경총 전무 : 기업들 부담이 커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상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실업이 커지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 커진다.]
산업현장에서는 벌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양수/뉴코아 노조위원장 : 비정규직 보호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다 짤라내고 고용에 불안을 느낀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차별대우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것도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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