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가족 중심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신분등록제인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른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전부 기재되던 호적등본 대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형태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등록부는 개인 중심으로 인적사항이 간략히 기재되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 증명서 등 5개의 증명서로 세분화됩니다.
증명서에서 본적란이 사라지고 개인이 원하는 곳을 '등록기준지'로 정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당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재혼한 여성도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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