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자신이 아는 사건 당사자의 재판에 개입했다가 정직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모 지방법원의 손 모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 주요주주인 권 모 씨의 주식 관련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손 부장판사는 재판 전에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해 준 데 이어서 재판을 맡은 뒤에도 권 씨와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재판장에게 의견을 전달해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감찰을 벌여 법관을 징계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관윤리강령은 다른 사람의 법적 분쟁에 개입하거나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