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분양원가가 정해진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주택 사업과 분양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한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 모씨는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며, 토지매입 보상비와 건축비 등 7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택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공측은 "공개요구 항목을 정리한 문서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민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과 최근 주택법 개정 같은 입법 추세에 법적으로도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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