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탄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신도시 지역의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와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 대출 자금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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