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전 회장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 1일 8시간의 노동량을 기준으로 25일동안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죄질이 무겁다"며 사회봉사명령이 형량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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