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에 대해 잦은 전보 발령을 내는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년동안 8차례나 전보 발령을 받은 김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측이 김씨에게 내린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김씨와 협의도 없이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수차례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 반면, 생활에 큰 불이익을 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잦은 전보 발령으로 근무지와 담당업무가 바뀌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업무 부진과 조직 내 불화 등을 이유로 부서와 지역을 8차례 옮겨 다녔고, 30여년간 일하던 사무직에서 기술직으로 전보조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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