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제이유측에서 4억6천만 원을 후원받은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나눔과 기쁨'은 주수도씨의 최측근인 A 씨와 친분이 있던 서경석 목사가 상임 대표로 있는 복지단체다.
검찰은 2004년 제이유 그룹이 국세청에서 1천32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뻔 했다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532억 원으로 과세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서 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난 일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주 이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압수는 불허하고 수색만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서 목사는 최근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제이유가 나눔과 기쁨에 도움을 준 시점은 내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나기 한참 전 일로 (후원금 전달과 국세청 간부를 만난 일은) 전혀 관련이 없다. 후원금 장부도 이미 검찰에 넘겼으며 불법성이 없어 무조건 소환할 수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2005년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해 제이유 그룹의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 K의원의 전 보좌관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달 31일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2005년 6월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K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35%에서 40~50%로 올리고 품목당 가격 한도를 1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한 로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했다.
이 씨를 포함해 조사 대상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실무작업에 참여한 방판법 개정안은 2005년 6월18일 발의돼 정무위에 회부됐다가 6일 만에 철회됐다.
검찰은 이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K의원측은 "구속된 다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 보좌관이 소환된 것일 뿐 K의원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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