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세와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에 따라 세무사 1·2차 시험의 면제 규정을 다르게 한 것은 평등권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세무사법 5조는 국세 행정 사무 경력 10년,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 20년 이상일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한 과세인 반면 지방세는 단순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 행정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시험 과목과 담당 업무의 연관성 등도 분명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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