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친 대상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현역군인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채용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박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군필자의 경우 응시자격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04년 2월 공군장교로 임관해 군복무를 하다 재작년 국가정보원 시험에 응시했으나 "응시자격이 없다"고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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