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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호주 언론인, 주말마다 감옥행

호주의 한 중견 언론인이 음주 운전과 위험 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14개월 주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드니 만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인 컬버 치안판사는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채널 세븐 텔레비전의 피터 미킨 시사보도국장(64)에게 앞으로 14개월 동안 주말마다 감옥에 들어가 징역을 살도록 하는 주말 징역형을 선고했다.

컬버 판사는 미킨 국장에게 앞으로 8년 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운전금지령도 함께 내렸다.

미킨 국장은 위험 운전 부분과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보도국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널 세븐의 경영진도 이번 일로 미킨 국장의 직위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킨 국장의 변호사 필립 보울틴은 컬버 판사가 내린 형량은 개인적으로 볼 때나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컬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미킨 국장이 지난 해 10월 사무실에서 버본 등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전륜구동 자동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이 정지 신호를 내리자 그냥 달아나면서 경찰관 2명이 도로변에 넘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컬버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두 번이나 붙잡힌 적이 있는 미킨 국장이 다시 걸리지 않으려고 전략적으로 도피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주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킨 국장이 그렇게 운전을 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이 뒤따랐다면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다행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미킨 국장은 곧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 운전 측정을 한 결과 법정 허용치의 두 배나 되는 0.10이 나왔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음주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위험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킨 국장은 주말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가족과 회사의 경영진과 동료들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누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 모든 도로 사용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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