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함부로 따거나 나무를 훼손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서울 시내 공원에서 금지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나무를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심한 소음을 내는 경우 노점 등 상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을 놀이터같은 소규모 어린이 공원까지 포함해 서울 시내 1480개 전 공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3개월 간의 홍보 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원 관리직원들에게 통일된 유니폼을 제공해 공원 내 금지행위와 불법 노점상 단속 등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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