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비슷한 일이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스총을 꺼내들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19일, 토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고 몇몇 교사들만 남아있던 교무실에 학생 김 모군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학교 친구에게 맞아 상처가 난 것을 보고 화가 난 김 씨는 담임 선생님과 때린 학생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로부터 방과 후에 있었던 일은 교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은 김 씨는 가스총을 꺼내 바닥에 쐈습니다.
[수원 모 중학교 교사 : (담임 선생님보고) 당장 오라는데 당장 못온다고... 가스총을 그 자리에서 쐈어요. 쏘면서 계속 흥분 상태였어요.]
당시 소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담당 경찰 : 가스총 소지 허가증도 갖고 있고, 바닥에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학교측은 인명 피해 등 큰 문제가 없었다며 김 씨를 고소하지 않았지만, 김 군을 때린 또다른 김 모군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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