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폭우시 가로등 감전 "지자체 85%의 책임있다"

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됐다면, 지자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들은 이씨에게 위자료 등 5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로등이 누전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차단할 시설이 없었고, 감전 사고 위험이 큰 데도 도로를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도 도로를 우회하는 등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