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과천이 24%나 상승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24%나 뛰어올랐습니다.
재건축 시장의 영향과 일부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용인 수지, 서울 용산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인천, 울산, 경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적인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11.6% 로, 땅값 상승률 5.6%보다 2배가 높았습니다.
건교부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토지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울 신대방동 90평짜리 주거용 나대지는 올해 공시지가는 3억 9900만 원으로 17% 올랐지만 보유세는 173만 원으로 65%가 껑충 뛰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가 3억 원을 넘으면 재산세에다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박정현/세무사 :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도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로 각각 높아져 상당한 보유세 압박을 느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다음 한달 이의신청을 받아 7월 30일에 최종결과를 개별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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