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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77% "생리휴가 없거나 사용 못해"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는 매달 하루씩 생리휴가를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은 직장에 생리휴가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등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5백38명을 대상으로 생리휴가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1.3%가 현재 회사에 생리휴가 제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에 생리휴가 제도가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16.0%로 나타났으며, '매달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5.6%에 그쳤습니다.

생리휴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2.7%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 분위기가 부정적이거나 업무가 많아서, 또는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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