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위원'이라는 신분이 기업가 등 지역유지들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위원의 경우 2년, 가사조정위원의 경우 1년의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조정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도록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정위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 참여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전국 각 법원의 조정위원은 5천936명으로, 이들 가운데 사업가와 변호사, 법무사 등이 절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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