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건희 회장 자녀들에게 헐값에 사도록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로 나온 것입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년전 법학 교수들의 고발로 시작된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또 다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버랜드 경영진들이 이건희 회장 자녀들에게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전환사채의 적정가격으로 실제 인수가의 2배 정도인 만4천8백 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회사 손실 규모가 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1심과 달리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30억 원으로 1심보다 높아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측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에버랜드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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