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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차원 공모 여부' 판단 유보…핵심 빠졌다

<8뉴스>

<앵커>

이처럼 재판부는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삼성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재판의 핵심이 빠져버린 셈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면서 삼성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주주들이 공모했다는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공모했다는 내용이 기존 공소장에 포괄적으로 이미 들어 있다며, 지난 3월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환사채 헐값배정에 사주 일가가 개입한 정황이 많다며, 주인이 바뀌는 일을 머슴이나 마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수사팀 간부는 법학 교수들이 처음 고발했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전무 등 사주 일가를 포함한 나머지 31명을 추가 조사해 별도로 기소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남은 에버랜드 주주들에 대한 공범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을 소환 수사해서 공범 관계를 밝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오늘(29일)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장 부자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자동적으로 3년 연장됐고, 검찰도 그만큼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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