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1일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라며 전세를 놓은 경우는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부부합산으로 2주택 이상을 가졌거나, 1주택이라도 공시가가 6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갖고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소세 신고 기준이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소유 주택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했다면 종소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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