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이나 농수축산물 판매 등 물품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행위에,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대신 물품을 준 뒤 나중에 이를 비싼 값에 되사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물품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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