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쇠고기 못지 않게 미국측의 요구가 강했던 분야가 지적재산권 분야인데, 협정 내용이 우리의 법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폭스 TV의 인기 드라마인 '프리즌 브레이크'입니다.
한 네티즌이 이 드라마를 인터넷 포털이나 UCC 사이트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폭스 TV가 네티즌을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고소가 없더라도 사법 당국이 이를 수시로 적발해야 합니다.
폭스 TV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사법 당국에 이 네티즌의 징역형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FTA협정문이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사법체계까지 간섭하는 셈이 됩니다.
[최재천/국회의원(변호사) : 저작권 보장을 하는 형태로 지적재산관이 있는건데, 지적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다보니까 근본적인 법 시스템이나 체계를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송하도록 할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를 우리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불법을 막는 공동목표에 합의"한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범국민운동본부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남희섭/변리사 : 여기에 적혀있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던 법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위반이 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내일(29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 FTA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노동과 환경,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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