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 측이 쇠고기 못지 않게 요구 사항이 많았던 분야가 지적 재산권인데요.
공개된 협정문을 보니까 양국 행정부가 맺은 협정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법부의 판단까지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미국 폭스TV의 인기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블로그에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저작권자인 폭스TV가 네티즌을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폭스TV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사법 당국이 이런 동영상을 수시로 적발해서 고소해야합니다.
또, 폭스TV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의 개인 정보를 포털사이트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고, 사법 당국에 이 네티즌의 징역형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에 해당 포털사이트나 UCC 사이트의 페쇄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FTA협정문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사법 체계까지 간섭하는 셈이죠.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조항들은 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정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산권 분야를 보면 내용의 절반 이상이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네티즌들의 저작권 위반을 단속하고 수사당국이 이를 적발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적재산권 보호법은 다른 경쟁자들의 상업적인 이용으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이를 무단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지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거죠.
한미 양측이 협정문 조문을 조율하는 회의를 시작하고 이 회의에서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런 독소조항 개정에 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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