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자살자에 대한 순직 처리 문제와 관련해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이 "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이나 여건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2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한 뒤 "보훈처 내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판단하겠지만, 현재 다른 근거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군 복무 기간에 공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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