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8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이 업체들은 투자자에게 투자액만큼의 상품권을 준 뒤 일정기간 안에 투자액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사업수익이 미미한 만큼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줘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 행위가 단순히 고금리를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던 방식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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