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편법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 허태학·박노빈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9일 오전 11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지만 이재용 씨 등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두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저가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에게 몰아줘 에버랜드 지배권을 편법 인수한 것은 그룹 차원의 공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이재용씨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00년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고발한 지 7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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