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금융회사들이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에 대비해 공동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농·수협 단위조합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전자금융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중앙회 또는 연합회 명의로 공동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 보험의 가입금액은 농협 조합은 20억 원 이상, 수협과 신협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 가입 부담이 크다는 소형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 방법과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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