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여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 의원은 "재작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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