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들도 이르면 8월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카드사들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용 기프트카드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이미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은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의 외국환 취급 업무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해외용 기프트카드 발행이 허용되면 해외가맹점으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1~1.5% 정도를 가맹점 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국제브랜드카드 사용 수수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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