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기자실 통폐합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는 기자실이 없어지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있어서 취재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 판공비 사용내역 비공개, 국회의장 판공비 사용내역 비공개, 자이툰 부대 지원 예산 비공개, 모두 참여연대가 지난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사례들입니다.
[이재근/참여연대 사무국장 :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일단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비공개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더욱이 행정기관의 비공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05년의 경우 7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행정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제때 정보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건 전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아는데 무려 4년이 걸렸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직계존비속 재산고지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라는 소송은 5년째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손태규/단국대 언론학부 교수 : 그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 공직자들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최근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에 부합하면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닌 기관장 재량사항으로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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