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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세이프가드 등 논란

대부분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1회로 제한

<앵커>

지난달 2일 타결됐던 한미FTA 협정문이 오늘(25일) 공개됐습니다. 긴급세이프가드와 개성공단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소식,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농림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과 부속서류를 공개했습니다.

한글과 영문본을 포함해 모두 2천 7백 쪽에 달하는 협정문에는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한 품목에 대해 한번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해서 국제적인 노동·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30개 민감품목의 경우 세이프 가드 발동에 제한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도 2.13합의 이행과정에서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 가드 발동이 한번으로 제한돼 있고, 쇠고기의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의 기준이 되는 수입물량이 첫해 27만t 이상으로 규정되는 등 세이프 가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부터 한미FTA 무효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말 본서명때까지 한미 양국간 법률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협정문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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