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이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정부는 이날 한미 FTA 협정문 및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면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OPZ 지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부과한 것은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며 또한 충족 가능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FTA 부속합의서를 통해 OPZ 설립 등을 검토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협정 발효 1년 뒤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공개한 부속서에 따르면 OPZ 지정 기준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OPZ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돼 있어 추가 조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기준 충족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핵 2.13합의에 따라 해결과정이 진행중인 만큼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며 OPZ지정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환경기준은 개성공단이 우리 공단 못지않게 엄격한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충족이 가능하며 노동 및 임금 조건은 임금직불 문제를 포함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특히 환경, 노동, 임금 조건 등과 관련, 부속서에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히 참고한다'고 돼 있어 북한의 특수성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이란 명칭이 협정문에 없는 것에 대해 "명칭을 협정문에 특정화하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최혜국대우원칙(MFN)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제3자인 북한에 협정문상 명시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면 다른 WTO 회원국도 동등한 특혜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업체들은 정부의 낙관론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개성공단의 OPZ지정 가능성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개성공단 공단 입주기업인 태성산업 배해동 대표는 "개성공단 내 환경관련 기준이 국내보다 엄격한 데다 노동·임금 조건 등도 국제수준에 가깝게 개선되고 있어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다"라고 말했다.
부천공업 조목희 대표도 "노동이나 환경기준은 개성공단이 OPZ로 지정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인 북한 비핵화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발 제조업체 삼덕스타필드 문창섭 대표 역시 "협정서 내용을 볼 때 북핵문제 진전상황에 따라 OPZ 지정문제가 근본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수출주력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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