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5일 모 유명인사의 아들이 병역특례업체에 부정 편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인사의 아들이 2002년 입사해 부정편입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지만, 2005년에 제대했기 때문에 부실근무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일 오전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수 이 모 씨를 불법 채용한 P사 대표 38살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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