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갚는 이용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고 좀 더 금리가 싼 저축은행 등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상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사람들로 대부업체 대출이 2건을 넘지 않고 연체일수가 15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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