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회장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심문이 열리고 있는데, 늦어도 내일(26일) 오전까지는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회장 변호인은 그젯밤 9시 쯤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김 회장이 최근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그동안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 회장의 경호과장 진 모씨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두 사람에 대한 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를 맡았던 남대문경찰서 강대원 경정이 김 회장의 아들을 소환했던 지난달 30일, 한화 법무팀의 한 변호사가 "수사에 대해 도와주면 평생을 보장해 주겠다"며 자신을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거짓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경정은 또 수사 도중인 지난달 조직폭력배 두목 오모 씨와 세 차례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만남' 사실을 이미 이달 초순 남대문 서장과 경찰 수뇌부에도 보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만 직위 해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수뇌부를 정면 공격하고, 한화 측의 로비 의혹까지 일면서, 경찰 자체 감찰보다는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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